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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안 예고

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예고

2024-05-07   |   나재은조회수 : 17
「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」일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